■ 출연 : 양정은 /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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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임금피크제 6년..."업무 차이 없다면 차별" 의미는? / YTN

2022-05-26 5 Dailymotio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양정은 / 노동법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노사 간의 재논의도 불붙을 전망인데 관련 내용, 양정은 변호사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정은]
안녕하세요.


노동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이죠?

[양정은]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소송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최초로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판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판결이 어떤 사건으로 불이 붙은 거죠?

[양정은]
일단 한 공공기관의 근로자였는데요. 그 공공기관에서는 61세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55세부터는 무조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도입 전의 임금을 내놔라, 이건 고령자 연령법 차별이라고 해서 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연령 차별로 봐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렇군요. 보통 5~6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한 해에 보통 3000~4000만 원씩 월급을 적게 받게 되고 한 5년이면 1억 넘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이 1억 넘게 다 돌려줘라,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양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동일가치 동일임금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된 만큼 업무량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에 따라서 그 임금을 인정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거군요?

[양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노동조합이랑 합의를 다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양정은]
일단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 자체는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이런 임금피크제에 ...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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